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물론 실비의 요건에 해당이 되는 내용으로 보장은 받을 수 있으나 실비의 보장을 보면 각 병원별 공제금이 있고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공제금액은 의원급~ 상급종합병원으로 공제금이 나뉘며 1~2.5만원의 공제금이 있기 때문에 병원비가 이 금액 이상으로 나오는 금액에 대해서 청구효력이 있고, 약값도 8천원의 공제금이 있어 공제금액 이상의 약값이 나와야 보장이 될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몰아서 청구하셔서 합산금액이 10만원이 넘더라도 건별로 공제하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