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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웜뱃101
환한웜뱃10123.04.27

아이감기로 통원치료시 보험금 받을수 있나요?

5살아이가 감기로 1달정도 통원치료하면서 약타먹 고 있어요~~~~혹시 보험금 탈수 있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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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8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에서 병원치료비용을 일부 보상을 해주니

    이 보험에서 통원비용 보상 받을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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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물론 실비의 요건에 해당이 되는 내용으로 보장은 받을 수 있으나 실비의 보장을 보면 각 병원별 공제금이 있고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공제금액은 의원급~ 상급종합병원으로 공제금이 나뉘며 1~2.5만원의 공제금이 있기 때문에 병원비가 이 금액 이상으로 나오는 금액에 대해서 청구효력이 있고, 약값도 8천원의 공제금이 있어 공제금액 이상의 약값이 나와야 보장이 될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몰아서 청구하셔서 합산금액이 10만원이 넘더라도 건별로 공제하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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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윤 보험전문가입니다.

    통원치료는 실비에서 보장이되시는데

    아기 실비보험이 가입이 되었는지 우선 점검해보셔야하는데 통원 하루당 의원 1만원공제 병원1만5천원공제 상급병원 2만원공제하고 나머지를 보상해줍니다~~

    하지만 실비가입 시점에따라서 보장은 조금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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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감기로 통원 치료 받고 계시고, 공제금 이상 병원비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2. 단순 감기로 통원한 경우 대부분 공제금 이하로 병원비 소액 발생되기에 보험금이 소액이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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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당연히 감기라는 질병으로 통원치료비 및 약 처방조제비는 가능 합니다.

    다만 소액일경우 자기부담금 미만으로 미지급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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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에서 보장 받아보실 수 있지만 병원비가 자기부담금에 미달할 경우에는 청구하셔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통원 1회당 보상하기 때문에 가입하신 실비의 보장조건과 발생한 병원비를 확인하셔서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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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네 가능합니다. 감기는 실손의료비에서 보장하는 질병입니다.

    - 단, 일 공제금액 이상건만 청구가능하오니 가입하신 상품의 공제금액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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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세대별 실손보험의 내용에 따라 청구여부 및 지급율이 상이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가능합니다. 병원 급수별 자기부담금을 초과하신 금액이라면 보험금 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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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비 영수증이 자기부담금(공제금액) 을 초과한다면

    그금액만큼 보상청구 가능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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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감기의 경우도 통원치료로 인해 의료비가 많이 지출되었다면 실비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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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통원 치료비에 대해서도 의료 실비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지 의료 실비의 경우 통원시 자기부담금(면책금)이 있고 면책금 초과 금액만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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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범석 보험전문가입니다.

    에고 ㅠㅠ 아이가 감기로 한달이나 병원 다녔다니 속상하시겠어요

    일단 실비가 있으시면 청구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현재 가지고 계신 보장내역중에 감기에 관해 보장해주는 항목들이 있는지도 한번 체크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되셨을까요?? 혹시 제가 도와드려야하거나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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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창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 (실비)에 가입중이시라면

    급여, 비급여(법정비급여)에 해당하시는 부분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필요하시면 말씀해주세요

    ✅ 카카오톡 ID : guchil_97

    ✅ 오픈채팅 : https://open.kakao.com/o/sbpTQq8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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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국 보험전문가입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감기도 질병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실손의료비에 질병으로 인한 치료비청구를 해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초진기록지랑 진료비계산서를 발급받아 청구해서 보상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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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건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되어 있는 실비 질병통원의료비가 본인부담금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시구요.

    본인부담금 공제하고도 청구 받을 금액이 있다면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확인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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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실손보험 가입되어 있으시면 감기로 인한 치료도 보상받을수 있습니다.

    단 가입시기와 보험상품종류에 따라 일일통원한도 금액과 공제금액등이 상이하니 가입하신 보험회사에 문의해보시고 진료비가 공제금액보다 클경우 통원한도 내에서 청구하시면 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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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실비에서는 감기로 청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공제금이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 적용 받으시면 몇 천원 정도뿐이 안되시니까 공제금을 제하면 받을수 있는 금액은 없어요. 약값이나 치료비가 몇 만원씩 나온거면 청구가 가능할수도 있으나 그게 아니라면 청구는 어렵구요

    2015년 이전에 가입한 어린이보험상품에는 질병통원비가 갈때마다 2만원씩 나오는 상품이 있었는데

    2015년도쯤에 판매가 중단이 되서 지금 현재는 통원비를 받을수 있는 상품은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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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보험에 가입되있다면 청구가능합니다. 다만 본인부담금이 초과하지 않는 비용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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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당연히 실비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감기의 경우 금액이 얼마 안나와서 자기부담금 빼고나면 얼마 안나오거나 또는 안나올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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