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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잠자리23
심심한잠자리2323.03.24

빌라에 전세로 들어가려고합니다~전세권설정등기는 뭔가요?

제가 혼자서 독립을 하게되어서 부모님이 전세집을 구해주시는데 빌라를 가야할것같아요

아파트는 전세가격이 비싸서 빌라는 그래도 전세로 구할수있어서요

그런데 요즘에 전세가 문제가 많아서 불안하기도하고해서 전세권설정등기라는것을 하려고합니다

지인이 전세로 들어가려면 안전한건 전세권설정등기하고 가는것이 제일 안전하다는데

전세권등기라는것이 있는건가요? 전세권설정등기라는게 어떤건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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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4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설정등기가 있습니다.

    이는 등기를 통해 보증금액의 선순위임을 기록하는 등기입니다.

    하지만 확정일자를 받고 이사, 주소이전을 하면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좀더 안전하게 보증금을 지키려면 보증보험을 가입하는게 더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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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을 예치하는데, 만기시에 임차보증금의 온전히 반환 받기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대차 목적물에 대하여 전세권이라는 물권등기를 하는 것입니다.

    전세권을 설정등기하게 되면 만기시에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 임차인은 판결없이 전세권에 의해 경매를 신청하여 경락대금에서 보증금을 배당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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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을 하면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고 거주하면

    대항력이 생기고 경매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전세권등기는 등기부등본에 본인이 세입자라고

    표시하는 것입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요.전세권설정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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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등기는 그 집의 등기에 전세권이 있다는것을 공시하는 방법입니다.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일정 비용이 발생합니다.

    개인이 전세를 들어가면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는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집주인들이 동의해주는분도 없습니다.

    전입과 확정일자만으로도 같은 효력을 볼 수 있습니다.

    전세권설정은 전입을 못하는 법인 임차인이나 업무용인데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등에서 간혹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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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 등기는 말그대로 해당목적물에 용익물권으로써 전세권을 등기하는 것으로 임차권과 다르게 대항력, 우선변제권, 경매신청이 가능하기에 채권인 임차권에 비해 강한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전세권 설정을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와 서류첨부가 필요하며, 협의 없이 단독으로 등기신청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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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설정등기는 등기부등본 을구란에 전세권에 대한 설정등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그대로 공적장부에 내가 사는 전세보증금과 그 기간을 등기하는 것이지요.

    전세권설정등기가 되어있으면 아무래도 대출을 추가로 받기가 힘들겠죠.

    또 계약만료 후 보증금 반환이 안될 경우에는 바로 임의경매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인이 인감증명서나 등기권리증 같은 서류를 협조하여 주어야 진행이 가능하고 소액이지만 비용도 나옵니다.

    전세권설정등기가 안전하다는 것은 내가 들어가는 빌라의 전세금이 정상적일때 안전합니다.

    요즘 전세사기 문제가 바로 여기서 나오거든요.

    실제 매매가와 전세가가 너무 상이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2억짜리 감정가가 나오는 빌라가 전세는 3억인 경우죠.

    감정을 하기전에는 정확한 시세를 모르기때문에 주변 시세에 비슷하게 전세를 맞추게 됩니다.

    문제는 이 집에서 계약만료로 나갈 시점에 아직 매매가는 전세가 밑일 경우에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도 어렵고

    임대인도 보증금을 반환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전세사기에 대한 것은 간단히 말씀드렸고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는 것은 모든것을 방어해주지는 않지만 임차인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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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설정이라는건 등기부등본상에 을구에 전세권에관한 설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전세권을 설정하게되면, 설정이후 해당집에 대한 근저당이 과하게 잡히더라도 추후 문제생길 시 님이 해당 근저당보다

    더 우선하게 보장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즉, 질문자님 전세금 보호를 위한 조치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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