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설정등기는 등기부등본 을구란에 전세권에 대한 설정등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그대로 공적장부에 내가 사는 전세보증금과 그 기간을 등기하는 것이지요.
전세권설정등기가 되어있으면 아무래도 대출을 추가로 받기가 힘들겠죠.
또 계약만료 후 보증금 반환이 안될 경우에는 바로 임의경매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인이 인감증명서나 등기권리증 같은 서류를 협조하여 주어야 진행이 가능하고 소액이지만 비용도 나옵니다.
전세권설정등기가 안전하다는 것은 내가 들어가는 빌라의 전세금이 정상적일때 안전합니다.
요즘 전세사기 문제가 바로 여기서 나오거든요.
실제 매매가와 전세가가 너무 상이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2억짜리 감정가가 나오는 빌라가 전세는 3억인 경우죠.
감정을 하기전에는 정확한 시세를 모르기때문에 주변 시세에 비슷하게 전세를 맞추게 됩니다.
문제는 이 집에서 계약만료로 나갈 시점에 아직 매매가는 전세가 밑일 경우에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도 어렵고
임대인도 보증금을 반환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전세사기에 대한 것은 간단히 말씀드렸고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는 것은 모든것을 방어해주지는 않지만 임차인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