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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밝은참밀드리196
밝은참밀드리196
23.11.10

빌라 등기부등본에 주택임차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빌라에서 전세로 살고 있는데, 요즘 전세사기가 워낙 흉흉하다보니 한번 등기부 등본을 떼보았는데

23년 7월에 다른 층에 살고 있던 사람이 주택임차권을 설정했더라구요.

이 사람이 전세 기간 만료 후, 보증금을 못 받아서 걸어 놓은 거 같은데 맞죠?

저는 내년 2월에 만료되어서 나가려고 하는데, HUG도 가입이 안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하나요? ㅠㅠ 집주인한테 연락해서 어떻게 된건지 물어봐야 하나요

등기부등본 해석해주실수 있는분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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