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등기부등본에 주택임차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빌라에서 전세로 살고 있는데, 요즘 전세사기가 워낙 흉흉하다보니 한번 등기부 등본을 떼보았는데
23년 7월에 다른 층에 살고 있던 사람이 주택임차권을 설정했더라구요.
이 사람이 전세 기간 만료 후, 보증금을 못 받아서 걸어 놓은 거 같은데 맞죠?
저는 내년 2월에 만료되어서 나가려고 하는데, HUG도 가입이 안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하나요? ㅠㅠ 집주인한테 연락해서 어떻게 된건지 물어봐야 하나요
등기부등본 해석해주실수 있는분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영경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다가구주택에 거주 중인 타 임차인(보증금3500, 월세 20)이 임차권등기명령을 건 게 맞습니다. 아직 등기가 지워지지 않은 걸 보니 보증금을 반환해준 것 같진 않구요.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 1달이 지나도 보증금반환을 받지 못하면 법원 신청하여 등기가 나오게 되는대요.
안타깝지만 질문자님께서는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없어 보입니다.
질문자님께서도 임대인에게 내년 2월에 방을 빼겠다는 얘기를 미리 남겨놓으세요. 연락이 잘 되는지 먼저 체크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를 보면 집주인이 해당주택을 담보로 2번 대출을 했습니다. 등기부에 권리순위 1번, 2번이 이에 해당합니다. 경매로 넘어가면 권리순위 1번 근저당권이 말소기준권리가 되어 1번 근저당보다 선순위 임차인(배당신청 안 함)은 낙찰자가 인수해야되고 계약종료 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선순위 임차인인데 배당신청을 했다면 배당을 받고 보증금 중 일부만 배당 받았다면 낙찰자에게 받으면 됩니다.
권리순위 1번 근저당권(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 임차인은 낙찰자가 인수해야할 대상이 아니기때문에 무조건 배당신청을 해야합니다. 배당을 다 못 받든 일부만 받든 낙찰자에게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계약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부에 등기가 되면 임차인은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임대인이 제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 한다라고 보면 됩니닺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해서 된것입니다.
일단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유지하셔서 대항력을 유지하는것이 최우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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