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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참밀드리196
밝은참밀드리19623.11.10

빌라 등기부등본에 주택임차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빌라에서 전세로 살고 있는데, 요즘 전세사기가 워낙 흉흉하다보니 한번 등기부 등본을 떼보았는데

23년 7월에 다른 층에 살고 있던 사람이 주택임차권을 설정했더라구요.

이 사람이 전세 기간 만료 후, 보증금을 못 받아서 걸어 놓은 거 같은데 맞죠?

저는 내년 2월에 만료되어서 나가려고 하는데, HUG도 가입이 안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하나요? ㅠㅠ 집주인한테 연락해서 어떻게 된건지 물어봐야 하나요

등기부등본 해석해주실수 있는분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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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영경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다가구주택에 거주 중인 타 임차인(보증금3500, 월세 20)이 임차권등기명령을 건 게 맞습니다. 아직 등기가 지워지지 않은 걸 보니 보증금을 반환해준 것 같진 않구요.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 1달이 지나도 보증금반환을 받지 못하면 법원 신청하여 등기가 나오게 되는대요.


    안타깝지만 질문자님께서는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없어 보입니다.


    질문자님께서도 임대인에게 내년 2월에 방을 빼겠다는 얘기를 미리 남겨놓으세요. 연락이 잘 되는지 먼저 체크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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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를 보면 집주인이 해당주택을 담보로 2번 대출을 했습니다. 등기부에 권리순위 1번, 2번이 이에 해당합니다. 경매로 넘어가면 권리순위 1번 근저당권이 말소기준권리가 되어 1번 근저당보다 선순위 임차인(배당신청 안 함)은 낙찰자가 인수해야되고 계약종료 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선순위 임차인인데 배당신청을 했다면 배당을 받고 보증금 중 일부만 배당 받았다면 낙찰자에게 받으면 됩니다.

    권리순위 1번 근저당권(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 임차인은 낙찰자가 인수해야할 대상이 아니기때문에 무조건 배당신청을 해야합니다. 배당을 다 못 받든 일부만 받든 낙찰자에게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계약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부에 등기가 되면 임차인은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임대인이 제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 한다라고 보면 됩니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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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해서 된것입니다.

    일단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유지하셔서 대항력을 유지하는것이 최우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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