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밝은참밀드리196
밝은참밀드리196

빌라 등기부등본에 주택임차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빌라에서 전세로 살고 있는데, 요즘 전세사기가 워낙 흉흉하다보니 한번 등기부 등본을 떼보았는데

23년 7월에 다른 층에 살고 있던 사람이 주택임차권을 설정했더라구요.

이 사람이 전세 기간 만료 후, 보증금을 못 받아서 걸어 놓은 거 같은데 맞죠?

저는 내년 2월에 만료되어서 나가려고 하는데, HUG도 가입이 안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하나요? ㅠㅠ 집주인한테 연락해서 어떻게 된건지 물어봐야 하나요

등기부등본 해석해주실수 있는분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