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같이 검토 부탁드릴게요
기본급이 27,578,334원이고
식대 : 200,000 (1~2월 총 2,400,000원)
자가운전 : 200,000원 (1월, 2월만 지급 : 총 400,000원)
연구보조비 : 200,000원 (1월,2월만 지급 : 총 400,000원)입니다만,
위 사진 원천징수영수증의 급여에는 연구보조비와 자가운전비 금액 중 어떤 금액이 반영 된 것인가요?
제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제출비과세 : 국세청에 보고해야하는 금액(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하는 금액)미제출비과세 :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는 비과세소득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 식대와 연구보조비는 제출비과세이며, 자가운전은 미제출비과세항목이 맞나요?
세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