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 월급여 300만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급여 명세서에는 예를 들어 기본급 280만원, 식대 20만원으로 찍히는 경우,
퇴직금 정산 시 통상 급여는 300만원인지 아니면 여기서 주휴수당을 차감한 금액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대가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써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보아야 하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주휴수당 또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므로 당연히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월 300만원 모두 평균임금에 산입).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통상적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월 급여액으로 정합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 300만원(기본급 280만원+식대 20만원)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해당 금액이 모두 평균임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도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기본급에서 주휴수당을 차감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주휴수당 또한 임금이므로 퇴직금 산정시 포함됩니다.
차감되지 않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시 주휴수당을 포함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300만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주휴수당도 포함됩니다. 300만원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통상임금 기준이 아니라 평균임금 기준이고, 통상임금에도 주휴수당은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 퇴직금 산정하는 기준은 300만원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