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입사자의 급여계산을 할때 기준이 있나요???
중간입사자 근로자의 급여지급에 관한 문의입니다.
연봉 75,000,000원
2월은 사업소득으로 급여지급 2월 24일~28일까지 4일치를 지급하고 기본급을 28일로 나눈금액입니다. (식대지급X)
3월은 근로소득으로 급여지급 3월 01일~24일까지 24일치를 지급하여 기본급을 31일로 나눈금액입니다. (식대지급O)
당사의 급여지급일은 전월 25일 ~ 당월24일 ->25일 지급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한달 만근 근무를 하였는데 4,838,784 + 892,880 = 5,731,664 원입니다. (사업소득+근로소득 = 3월 급여지급금액)
연봉을 12로 나눴을때 월급은 6,250,000인데 일할계산했을경우에는 5,731,664원이 나오는데 일할계산으로 했을때 이렇게 급여가 나오는데, 추후에 문제가 없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1. 중간입사자의 급여계산을 할때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중간입사자의 급여계산 방법에 대하여
- 중간입사자의 급여계산방법에 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어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 등에 그 방법을 명시하여 그에 따라 지급되면 되는데, 귀사의 근로계약서 제4조 제4항에는 근로자가 월의 중도에 입퇴사하는 경우 일할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일할 계산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만, 홍 전무님과 같이 급여 지급을 위한 근로기간에 만근(전월 25일 ~ 당월 24일)하였다면 소득세를 어떠한 형태로 부과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로 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6,250,000원 전액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원칙적으로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해 지급하면 될 것이나,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 중도 입사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더라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간입사자의 경우 (근무일 수 / 해당 달 일수 * 월급)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4월의 경우 30일이기 때문에 13일 입사 시 4월의 임금은 18/30*월급을 하여 지급하고, 5월 13일 의 입사 시 5월의 임금은 19/31*월급을 하여 해당 월의 임금을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간입사자의 급여계산을 할때 기준이 있나요?
통상시급을 구하여 해당일수 및 주휴일을 곱해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위와 같이
일수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3개월치)를 그대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회사정보를 가리고 올려주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 위해서는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계산기간 동안 지각, 조퇴, 결근 등이 없이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소정 월급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사례의 경우 월별로 구분하여 일할 계산하는 것도 잘못이고,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으로 구분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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