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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천인조223
의로운천인조22324.01.31

연봉 27,000,000원이며, 월 기본급 2,250,000원 식대 20만원 비과세로 하면 최저임금 미달인가요?

연봉 27,000,000원이며,

월 기본급 2,250,000원 입니다.

상여로 3월 1,300,000원 / 5월 1,300,000원 받을 예정입니다.

상여 포함하면 29,600,000원 입니다.

매월 급여는 기본급 2,250,000원으로 급여 신고가 된다고 하는데,

질문
1. 기본급 : 2,050,000원
식대 : 200,000원으로 급여 신고하면 최저임금 미달인가요?

2. 기본급 : 2,150,000원
식대 : 100,000원으로 급여 신고하면 최저임금 미달인가요?

근로계약전에 문의 드립니다.
저는 근로자입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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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40시간제라면 두 경우 모두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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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위반되는지를 확인하려면 임금액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하루 및 한주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에 대한 정보도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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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2024년 부터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식대도 최저임금 산정금액에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임금항목과 금액을 고려했을 때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시급에 미달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24년 최저시급 9860원 기준으로 월 임금액은 2,060,740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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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식대는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기본급과 식대를 더한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면 위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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