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급휴가 2일치 명세서에 어떤 구성항목으로 넣어야 하나요?
임금 구성 항목은
기본급+고정연장근로수당8시간+비과세식대로 되어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직원 한 분이 이번달 2일을 무급 휴가 사용하셨습니다.
명세서 항목에 이 차감금액을 어디 항목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가정)
월 급여 2,583,333원(기본급 2,243,062+고정연장근로수당140,271 + 식대 200,000원), 2일치 급여 166,666원
질문)
1. 기본급-2일치 급여 금액으로 표기 ex) 기본급 2,076,396원 (원래 기본급 2,243,062-2일치급여 166,666)
이렇게 해도 무방한가요? 다르게 표기하거나 포함시키는 경로가 다르다면 안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