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공발씨
공발씨23.04.23

상가임대시에도 확정일자 같은 걸 받을 수 있나요..?

음식점을 하기위해서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보증금 6천 월 200만원 정도인데

이때 전세나 월세처럼 확정일자를 받아서 나중에 건물에 문제가 생겼을때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임대차 계약 종료후 나갈때 보통은 새로운 임대인이 없더라도 건물주가 보증금을 반환해 주는데

건물주가 보증금은 반환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앞서 확정일자 받은 걸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에서는 해당 임대목적 주소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면 대항력이 생기고, 세무소 등을 통해 확정일자를 부여받으면 우선변제권 효력이 발생됩니다. 즉 확정일자 부여는 가능합니다.

    상가임대차도 보증금 미반환시 위와 같은 조건들을 갖추었다면 법에 의한 반환청구 과정을 진행하시면 되고, 환산보증금 이내 점포일 경우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도 바로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법 상 사업자등록+인도를 한다면 대항력을 가집니다. 대항력은 법률관계에서 제3자에게 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건물의 소유자가 바뀌거나 경매로 인해 소유자가 바뀔 경우 대항력에 의해 임차인은 본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환산보증금 이내 대항럭을 가지고 있는 임차인은 경매 시 0순위로 최우선변제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은 대항력+확정일자가 요건이고 경매 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 시 말소기준권리(압류,가압류,저당,근저당,가등기,경매개시결정 등) 날짜를 확인해야되고 본인이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쉬위인지 후순위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법적 보호를 받으려면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아야합니다.


    임대인이 계약만료 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해야합니다. 보증금지급명령은 보증금반환소송보다 빠른 시일내에 해결을 하지만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한다면 본안소송으로 넘어가 최소6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소송은 최소 6개월 정도 걸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보호를 받으시려면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주택처럼 확정일자를 관할 동사무소에서 발급받는것이 아니라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면서 함께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3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보증금 이내의 임차인으로서 사업자등록증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지참하여 관할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 기간은 갱신을 거듭해서 총 10년간입니다.

    만기시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반환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불응시는 소재지 지방법원에 가셔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확정일자를 받고, 사업자등록을 필히 하셔야합니다.


    확정일자란 건물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그 날짜에 임대차 계약서의 존재 사실을 인정하여 임대차 계약서에 기입한 날짜를 뜻합니다.


    향후 경,공매에 넘어가게될경우 선순위 채권자 다음으로 대항력 확보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