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공발씨
공발씨
23.04.23

상가임대시에도 확정일자 같은 걸 받을 수 있나요..?

음식점을 하기위해서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보증금 6천 월 200만원 정도인데

이때 전세나 월세처럼 확정일자를 받아서 나중에 건물에 문제가 생겼을때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임대차 계약 종료후 나갈때 보통은 새로운 임대인이 없더라도 건물주가 보증금을 반환해 주는데

건물주가 보증금은 반환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앞서 확정일자 받은 걸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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