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관련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기촌임차인분이 사용하고있던 점포를 권리금을 주고 들어갈려고 하고있습니다.
현재 권리금 과 상가보증금 10%의 계약금은 지급한 상태이고 임대차계약서는 아직 쓰지 않았습니다.
잔금지급일이 다음달이라 이번달안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쓰고 사업자등록을 미리 하고싶은데
계약금만 내고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서 잔금 지급일전에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요? 기존 임차인분은 사업자폐지 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가 있다면 사업자등록에는 문제가 없지만, 계약상 아직 잔금을 치루지는 않았고 상가점유를 받은 것은 아니기에 임대인에게 동의는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일반적으로 중복해서 사업자등록을 해주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관할 세무서 직원을 잘 설득하여 해결을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답변드릴께요.
잔금을 치루지 않더라도 계약서만 있으면 사업자등록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