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 전 근저당 설정이 있었고 확정일자를 지금 받는다면 너무 늦었나요?
기존 2년 계약이 끝난 후 재계약 당시 근저당 사실을 몰랐고 오늘 보니 근저당이 있었네요... 확정일자를 안받았는데 지금이라도 받을까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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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선행 근저당권자에게는 대항하기 어려우나, 지금이라도 받아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근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최초 계약 당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은게 있다면 재계약 당시에 하지 않아도 그 순위가 우선한다고 할 것인데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확정일자를 부여받으실 수는 있겠으나 이미 설정된 저당권보다 후순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에서 불리한 것은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