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확정일자 늦게라도 받아야 할까요?
현재 보증금 7,000만에 월세 130만에 2년 살고 재계약하여 다시 2년이 지났고 현재 묵시적 갱신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받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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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임차조건을 고려할 때 임대차 신고대상입니다. 신고를 완료한다면 확정일자까지 포함하여 신고필증에 기록됩니다. 추가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는 만큼 신고를 하여 대항력을 유지시키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