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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따사로운햇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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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신고 할 때 감정 평가서를 문자로 받은 걸 써도 되나요?

양도소득세를 내기 위해서 부동산을 감정 평가 하고 나서

양도 소득세 신고를 할 때

공유 부동산의 A 소유자가 감정 평가를 하고 그 평가서를

같은 공유 부동산 B 소유자에게 문자로 송부한 걸

B가 그 공유 부동산 매매 후 양도세 신고 할 때 증거 자료로 내도 되는 건가요?

문자로 송부한 건 양도세 신고 할 때 낼 수 없고 반드시 종이로 된 원본 감정 평가서나 그 사본을 가지고 있으면서

입증할 때 원본을 내야 하는 건가요?

A와 B가 사이가 원만하지 않아 원본 감정 평가서를 달라고 B가 요청할 때 A가 B에게 감정 평가서 원본을

주지 않으면 신고 할 때는 괜찮으나 입증 할 일이 있을 때는 곤란한 상황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감정평가서 사본을 제출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문자로 송부한 pdf 파일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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