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 아파트에 전세 들어온지 1년이 되기 이전에 미루던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려고 합니다.
한번 반려된 후 재심사를 신청해야 하는데요, 이체확인증 증빙에 문제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전세 계약시 자금을 여러군데서 조달하였는데, 계약일 정신없이 입금을 하여 아래와 같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1. 아내 (임차인, 세대주): 잔금 20%
2. 본인 (세대원,혼인신고 X): 보증금 & 잔금 20%
3. 본인의 아버지 (임차인과 차용증 있음): 30%
4. 은행 전세대출: 30%
+ 보증금 입금시 실수로 "본인" 명의 입금
이 경우 이체확인증 혹은 보증금지급 확인을 정확히 증빙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현재 막연한 제 생각으론 1, 4는 상관없고 3은 차용증으로 증빙, 2는 세대원이 같이 출자했다고 말을 하면 될까 싶은데
적절한 방법을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