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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말똥구리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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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보증금을 받기위한 보험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제가 2020년 전세를 최초 계약 하였고 2년을 거주하고 인대차보호법 갱신을 통하여 5%를 올린 가격으로 부동산에서 재 계약을 하였습니다. (필증이 찍혀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1년을 더 거주하고 3월 중순에 임대인에게 해지 통보를 한 상황입니다. 물론 부동산을 통하여 임대인 동의 하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한 물건이 올라간 상황이고요. 문제는 비슷한 컨디션의 여러 집들 중에서 거의 최고가에 가까운 가격으로 올라온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지 3주 가까이 단 1명만 집을 보러온 상황입니다. 해지 효력은 6월 중순에 발생하지만, 맥시멈으로 7월 중순에는 나가야 한다고 말을 해놓았고 이 부분도 임대인은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인이 급한 느낌을 못받는건지, 아쉬울게 없어서 그러는 것인지 몰라도 비협조적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집주인도 예기치 못한 상황이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4개월 가까운 시간을 말씀 드렸고 상황이 상황인 것을 전달 드렸는데... 불안하네요.


내용 증명을 효력이 발생한 시점에 바로 알아볼 상황인데요. 더 궁금한 것이 보험을 통해서 보장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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