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시 전세보증보험 연장도 하셨는지요?
임대차계약일에 맞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 다면, 당연히 이행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무조건 임대차계약일이 끝났는데 보증이행을 청구할 수 있 는 것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일 만료가 되기 6개월 ~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해야지 만, 보증이행청구가 가능합니다.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해지 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행청구가 불가해집니다. 물론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 하더라도 다시 계약 해지 통보를 하면 3개월 뒤에 임대인 보증금 반환 의무가 생기지만(계약갱신 중 계약해지도 같음), 문제는 임대인이 법인으로 바뀌 었다거나 압류가 걸린 경우에는 보증보험 연장이 되 지 않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 때, 보증보험 연장이 불가 한 경우] 보증사에서 이행청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지게 됩니다.
전세보증보험 중 또는 연장을 한 상태라면 계약 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이 계약해지 의사통보를 한 날부터 3개월 뒤 법적으로 계약이 종료되어 보증보험이행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