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이 되어 있는 경매 상가 낙찰 후 명도 진행하려는데 전세금 받지 않고 계속 영업하겠다고 한다면?
안녕하세요.
전세권설정이 되어있는 상가 전세금 인수로 낙찰 받은 후
명도를 진행하고 직접 사업을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서는 없고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나가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업 기간은 최소 10년은 넘은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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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로 전세권을 인수받았다면 사실상 거주할 권한이 있는 만큼 강제로 명도를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계약기간을 확인하고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계약해지를 먼저 하셔야 소송등을 통해 점유 이전이 가능합니다. 세무소를 통해 상가임대차현황등을 발급받아 계약기간과 만기등을 일단 확인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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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세권설정이 되어있는 상가 전세금 인수로 낙찰 받은 후
명도를 진행하고 직접 사업을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서는 없고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나가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업 기간은 최소 10년은 넘은 걸로 보입니다.
==> 우선적으로 전세권 설정기간이 언제인즈?, 경매 낙찰당시 권리순서가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협상해야 합니다. 기타 사항은 관련 문서를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명도소송하셔서 집행관배정되면 강제철거 가능합니다. 전세권설정이 있다고해도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인경우 소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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