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권설정이 되어 있는 경매 상가 낙찰 후 명도 진행하려는데 전세금 받지 않고 계속 영업하겠다고 한다면?
안녕하세요.
전세권설정이 되어있는 상가 전세금 인수로 낙찰 받은 후
명도를 진행하고 직접 사업을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서는 없고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나가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업 기간은 최소 10년은 넘은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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