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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갈기쥐30
온화한갈기쥐3023.07.24

몽골로 육포 수출 가능한가요? (소고기 또는 돼지고기 육포)

몽골로 육포 수출이 가능한지 궁급합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수출은 처음이라 검역시행장이 필수라고 들었는데, 직접 설치 후 지정을 받아야하는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설치되어있는 검역시행장에 문의를 드릴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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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국육류수출협회의 자료를 참고하면 육포(육가공품)은 수출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몽골 식품 수입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수입 통관 진행 절차

    1 신고하기 → 2 세관 발급 서류 확인 → 3 물품과 차량 검사→ 4 관세 및 기타 세금의 부과 및 납부 → 5 세관 국경 통과 허가

    수입 신고 시 필요한 제출 서류 목록

    물품 수입 요청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매매 계약서 4 (필요시) 육류 검역 증명서 5 패킹 리스트 6 수입 신고필증 발급 수수료 납부 영수증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kati.net/file/down.do?path=/board/2020/06/&fileName=aT%EC%A7%80%EA%B5%AC%EC%B4%8C%EB%A6%AC%ED%8F%AC%ED%8A%B8+98%ED%98%B8_%EB%AA%BD%EA%B3%A8.pdf.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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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육포를 수출하실때는 한국에서의 검역절차는 별도로 없습니다. 육포는 1602호, 그중에서 소고기 육포는 1602.50-9000으로 분류되는바 수출요건에는 검역과 관련된 요건이 없기때문입니다.


    다만, 몽골 수입시에는 수입식품검역을 진행하게 되는바 이에 대하여는 현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현지에 샘플을 보내어 확인받는 것이 필요하며, 수입관세사에게 문의하시거나 바이어에게 이를 위임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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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육포는 관세율표상 제 1602호에 분류되며, 아래와 같이 소량이 몽골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물 검역과 관련하여서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qia.go.kr/livestock/qua/livestock_quar_export_process.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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