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국육류수출협회의 자료를 참고하면 육포(육가공품)은 수출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몽골 식품 수입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수입 통관 진행 절차
1 신고하기 → 2 세관 발급 서류 확인 → 3 물품과 차량 검사→ 4 관세 및 기타 세금의 부과 및 납부 → 5 세관 국경 통과 허가
수입 신고 시 필요한 제출 서류 목록
물품 수입 요청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매매 계약서 4 (필요시) 육류 검역 증명서 5 패킹 리스트 6 수입 신고필증 발급 수수료 납부 영수증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kati.net/file/down.do?path=/board/2020/06/&fileName=aT%EC%A7%80%EA%B5%AC%EC%B4%8C%EB%A6%AC%ED%8F%AC%ED%8A%B8+98%ED%98%B8_%EB%AA%BD%EA%B3%A8.pdf.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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