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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븍극곰124
기특한븍극곰12421.03.29

몽골에서 한국으로 식료품 수입 절차는?

몽골 과일이나 버섯등을 수입시 몽골 및 한국에서의 필요한 서류나 수출국과 수입국에서 통관절차가 궁금합니다. 과일이나 버섯이 안된다면 가공품은 가능한지요?

또한 고기류도 수입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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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 1] 수입 금지 식물, 금지 지역, 금지 병해충과 농림축산식품부고시인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별표1]는 수입할 수 있는 물품 및 지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문의하신 제품 중에서 몽골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수입이 어려운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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