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과일이나 버섯등을 수입시 몽골 및 한국에서의 필요한 서류나 수출국과 수입국에서 통관절차가 궁금합니다. 과일이나 버섯이 안된다면 가공품은 가능한지요?
또한 고기류도 수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 1] 수입 금지 식물, 금지 지역, 금지 병해충과 농림축산식품부고시인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별표1]는 수입할 수 있는 물품 및 지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문의하신 제품 중에서 몽골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수입이 어려운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