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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거위8
길쭉한거위821.03.04

보이스피싱 통장주에게 민사소송 가능할까요?

통장주한테 1800만원을 입금해서 통장주가 직접 인출후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전달을 했는데 민사소송 가능할까요?

보이스피싱일당은 잡히지않아서 통장주에게 민사소송이라도 해보려고하는데 막막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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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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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좌에서 인출한 인출책에 대해서 공범의 인정 여부가 중요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공동 불법행위자로 이에 대해서 연대채무를 지는 것으로 이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공범 성립 여부를 확인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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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액을 송금한 계좌주가 보이스피싱 사기의 인출책과 전달책 역할을 하였다면 보이스피싱 사기의 공범인 계좌주를 상대로 민사소송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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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통장주는 범죄행위의 정범이 아니라 공범에 해당하여 피해금액 전액이 인정되는 것은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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