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이스피싱으로 타 계좌에 700만 원가량 입금했습니다. 피해사실을 깨닫고 바로 지급정지와 신고를 했는데, 현재 명의인 계좌와 이름밖에 모르는 데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명의인이 위 700만원을 그대로 계좌에 들고 있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소장을 법원에 접수 후 계좌번호를 통해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해서 상대가 누구인지까지 특정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한 상태이므로 수사결과를 지켜보면서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해사실을 신고 접수하셨을까요, 먼저 신고를 하신 후 수사기관과 금융기관의 적절한 중재를 받아 위 돈을 전달받는 게 나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