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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사자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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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대여 한 사람한테 민사 승소 가능성

170만원 사기를 당했고 다른 피해자 모아보니 총 1400만원정도 됩니다

보니까 무조건 대포통장일거같은데 혹시 통장 빌려준 사람한테 민사 걸어서 돈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만약 돈 없다고 해도 압류 등등으로 시간이 걸려도 어떻게든 받아낼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통장 대여자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 등 책임이 인정될지는 구체적인 사정을 봐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 된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2. 상대방이 돈이 없다면 강제집행을 해도 추심할 재산이 없어 돈을 회복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대포통장 명의자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실제로 금전을 회수한 사례도 존재합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자동으로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통장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귀책사유 입증이 핵심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는 있으나, 법적으로 시도할 실익은 있습니다.

    • 법리 검토
      사기범이 사용한 계좌의 명의자가 단순 피해자인지, 통장 대여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명의자가 통장을 대여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면 불법행위 책임 또는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문제됩니다. 통장을 빌려준 행위 자체가 금융질서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고, 사기 범행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되면 민사상 배상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회수 가능성과 집행 문제
      명의자에게 현재 자력이 없더라도 판결을 받아두면 급여, 예금, 향후 취득 재산에 대해 압류·추심이 가능합니다. 즉시 회수는 어렵더라도 장기적으로 채권을 유지하면서 집행을 반복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다만 무자력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면 실질 회수 가능성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 실무적 대응 전략
      형사 고소를 통해 수사기록을 확보한 뒤, 통장 명의자의 통장 대여 경위, 반복성, 대가 수수 여부를 중심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다수 피해자가 있는 경우 공동소송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사안별로 회수 가능성 판단이 중요하므로 구체적 자료 검토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단순히 통장을 대여한 것이고 그로 인하여 범죄수익을 취득한 바 없거나 사기 범행에 대하여 인지하거나 인식할 수 없었다면 통장 대여에 대한 책임과 별개로 그 피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1,400만 원이라는 큰 피해 금액에 조직적인 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이라 피해자분들의 속이 얼마나 타들어 가실지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통장 명의자에게 민사 소송을 걸어 승소할 가능성은 매우 높지만, 피해 금액 전액을 돌려받기는 어려우며 실제로 돈을 받아내는 집행 과정은 또 다른 현실적인 장벽이 존재한다는 점을 미리 인지하셔야 합니다.

    먼저 소송의 승패 여부를 놓고 보면, 통장을 빌려주거나 판매한 명의자는 사기 범죄를 직접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범행을 도운 '불법행위 방조 책임(공동불법행위)'이 인정되므로 민사 소송에서 승소할 확률은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다만, 법원은 통장 명의자 역시 대출 사기 등에 속은 또 다른 피해자일 수 있다는 점과 송금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의 의무도 일부 필요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책임을 제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청구하신 금액의 전부가 아닌 30%에서 60% 정도(170만 원 피해 시 약 50~100만 원 선)만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재판에서 이긴 후 실제로 돈을 받아내는 집행 단계입니다. 대포통장 명의자들은 대부분 신용불량자이거나 경제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인 경우가 많아, 승소 판결문을 받아내더라도 당장 압류할 재산이 없어 '종이 조각'에 그칠 위험이 큽니다. 물론 판결문이 있으면 통장 압류나 재산 명시 신청을 할 수 있고, 6개월간 변제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하여 금융 거래를 막는 등 강력한 압박을 가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경제 활동을 포기한 상태라면 강제로 돈을 회수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냉정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당장 비용이 드는 민사 소송을 진행하기보다는, 경찰 수사를 통해 명의자가 기소되어 형사 재판을 받게 될 때 법원에 '배상명령 신청'을 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는 별도의 소송 비용 없이도 형사 판결문에 피해 변제 명령을 포함시키는 제도로, 민사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이렇게 확보한 판결문(집행권원)의 효력은 10년간 유지되므로, 지금 당장은 상대방이 돈이 없더라도 추후 취업을 하거나 재산이 생길 때를 대비해 채권을 확보해 둔다는 마음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현명한 대처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