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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밀잠자리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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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손자 2000만원 증여세 신고 누락

22년 5월 2000만원을 아이 주식통장으로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하는 것을 누락하였습니다.

그 이후 해당 2000만원으로 해외 주식을 매수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수한 주식이 이번에 120만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였는데 아직 매도는 하진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1. 22년 5월 시점의 증여분을 2024년도 1월에 증여세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한가요?

2.기한 후 신고가 가능하다면 납부할 세액은 없는데 이런 경우 가산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1. 만약 기한 후 신고가 어렵다면 현재 통장에 증여분 현금 원금2000만원과+수익분120만원을 합한 2120만원을 증여세 신고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2년 5월 증여분은 현재에 기한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증여재산공제로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가산세등 불이익은 없습니다.

      증여재산은 당초 2000만원에 대해서만 해당하는 것이고 투자수익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3. 22년 5월 계좌이체받은 금액을 증여세 신고하며 납부할 세금이 없으므로 기한후신고를 하더라도 가산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