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송도순 성우 별세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매너있는밀잠자리96
매너있는밀잠자리96

증손자 2000만원 증여세 신고 누락

22년 5월 2000만원을 아이 주식통장으로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하는 것을 누락하였습니다.

그 이후 해당 2000만원으로 해외 주식을 매수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수한 주식이 이번에 120만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였는데 아직 매도는 하진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1. 22년 5월 시점의 증여분을 2024년도 1월에 증여세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한가요?

2.기한 후 신고가 가능하다면 납부할 세액은 없는데 이런 경우 가산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1. 만약 기한 후 신고가 어렵다면 현재 통장에 증여분 현금 원금2000만원과+수익분120만원을 합한 2120만원을 증여세 신고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2년 5월 증여분은 현재에 기한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증여재산공제로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가산세등 불이익은 없습니다.

      증여재산은 당초 2000만원에 대해서만 해당하는 것이고 투자수익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3. 22년 5월 계좌이체받은 금액을 증여세 신고하며 납부할 세금이 없으므로 기한후신고를 하더라도 가산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