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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고래154
젊은고래15422.05.09

5000만원 이하 증여 미신고후 주식했을때 증여세는?

10년간 5000만원 이하 증여받고 어차피 증여세 안내도 되니 신고안하고 그돈으로 주식했습니다. 그후 돈을 벌었는데 검색해보니 그럴경우 주식으로 번돈이 5천만원이 넘으면 증여세를 주식최종금액으로 내야한다던데 그전에 증여받은 돈으로 신고하면 돈안내는 방법은 없나요? 기한후신고가있던데 이걸로 하면 증여세 안내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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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 대상은 현재 주식평가액이 아닌 과거에 본인의 주식계좌로 증여받은 현금가액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세금신고>증여세>기한후신고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시, 계좌이체내역,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함께 첨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기한후신고도 가능하십니다. 그 때 그 시점의 이체내역이 있으실 것이므로 그 이체내역을 토대로 자금출처를 소명하실 수만 있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