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5000만원 이하 증여받고 어차피 증여세 안내도 되니 신고안하고 그돈으로 주식했습니다. 그후 돈을 벌었는데 검색해보니 그럴경우 주식으로 번돈이 5천만원이 넘으면 증여세를 주식최종금액으로 내야한다던데 그전에 증여받은 돈으로 신고하면 돈안내는 방법은 없나요? 기한후신고가있던데 이걸로 하면 증여세 안내도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