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하게 되면 증여한 날로부터 역순으로 10년을 계산하면됩니다.
10년단위로 하면됩니다.
31세에 와서 과거 30년을 10년으로 나눈 3x5000만원을 계산하면 안됩니다.
30년동안 증여한 것이 없더라도 31세에 증여하면 5천만원입니다.
감사합니다.
“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