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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금조43
비상한금조4320.08.31

증여세 10년 범위에 대해 궁금해요

검색해보니 성인의경우 10년마다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하던데 10년범위 기준에대해 궁금합니다. 11세, 21세, 31세마다 인건가요???! 시작과 끝범위가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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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최근 증여로 부터 소급을 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2010년부터 1월부터 증여가 시작되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10년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각 증여시기를 기준으로 10년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날짜 20년 9월 1일에 증여가 이루어 졌다고 한다면 오늘로부터 이전 10년간의 동일인에 대한 증여재산을 합산하고 합쳐서 5천만원의 공제를 한 후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초로 지급한 시점부터 10년입니다.

    예를 들어 1세 1.1.에 지급했다면 10세 12.31.까지 이고, 6세 6.30.에 최초로 지급했다면 16세 7.1.까지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번 최근 증여일 이전 10년 간의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액을 공제하고 과세합니다.

    2020.09.02에 증여받은 경우 2010.09.03 ~ 2020.09.02에 증여받은 재산을 전부 합산하고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합니다.

    물론 사전에 납부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빼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일로 부터 10년이 경과한 후 증여는 다시 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년도의 기준을 정해둔 것은 아니고 증여일로부터 10년을 기산하여 범위를 정합니다.

    도움이 되셨음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일 기준으로 증여일 이전 10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최초 증여일 이후 10년 단위로 일정금액의 증여재산 비과세가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마지막 증여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10년을 합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증여를 받은 경우 이 시점 기준으로 과거 10년을 합산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하게 되면 증여한 날로부터 역순으로 10년을 계산하면됩니다.

    10년단위로 하면됩니다.

    31세에 와서 과거 30년을 10년으로 나눈 3x5000만원을 계산하면 안됩니다.

    30년동안 증여한 것이 없더라도 31세에 증여하면 5천만원입니다.

    감사합니다.

    “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공제의 시작지점은 처음 증여가 이루어진 시점입니다. 따라서 다음 증여시 다음 증여일 이전 10년 간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그때 공제받은 증여재산공제액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을 경우 최대 5천만원까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