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룸 가계약 파기 중개수수료 요구하는데 줘야할까요
원룸 가계약을 1달 전에 100만원 가계약금 주고 했는데 가압류가 걸려있더라고요 그걸 집주인이 6월 8일 입주 전까지 해결해준다고 했는데 해결이 안 돼서 가계약금을 돌려받기로 했습니다 근데 중개사가 중개수수료 0.5%인 14만7500원을 무조건 제가 중개사한테 줘야한다고 하더라고요
중개사의 고의, 과실을 이유로 계약(가계약포함)이 파기 되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 임대인의 단순 변심으로 인해 계약이 파기 될 경우 법정중개보수(법정한도요율 0.5%)를 지급한다.
이렇게 특약을 걸고 가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그렇지만 단순 변심이 아닌
임차인은 등기부기재사항에 가압류에 관한 사항과 그에 따른 위험성을 중개사로부터 설명 들었으며 본인이 확인하였고, 입주 전까지 가압류를 말소하는 조건으로 양측 가계약 동의하였음. 계약날 전까지 가압류가 해지되지 않을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해지권을 가지기로 하였고, 이에따라 계약금(가계약금) 전액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반환하기로 하였음.
이 사항이 가계약 내용에 포함이 돼있습니다
이 사항을 통해 가계약을 파기하였는데 이것이 단순변심에 해당해서 제가 중개수수료를 내야하는건가요?
제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법적으로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한다, 법적 판례가 다 있으니 무조건 내야한다 이런 소리만 반복해서 답답해 미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계약을 파기하게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상대방이 지불할 중개수수료까지 모두 부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해도 이는 상대방에게 부담을 요구하실 수 있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