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개비 반환을 받고 싶습니다
중개인을 통해 전세 임대차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보증금 8000만원의 원룸을 계약금 400만원 중개비 33만원을 내고 계약했는데
특약에 주택의 문제로 전세대출이 안될 시 계약금을 반환받기로 적어놨습니다.
중개사님이 이건 무조건 대출이 된다. 다른 집도 다 이렇게 들어왔다고 해서 당연히 되는 줄 알고 카카오대출을 진행했는데 위반건축물이라고 대출이 거절되었습니다.
이 경우 계약금은 확실히 받는것이지만 중개비는 모두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