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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17

중개비 반환을 받고 싶습니다

중개인을 통해 전세 임대차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보증금 8000만원의 원룸을 계약금 400만원 중개비 33만원을 내고 계약했는데

특약에 주택의 문제로 전세대출이 안될 시 계약금을 반환받기로 적어놨습니다.

중개사님이 이건 무조건 대출이 된다. 다른 집도 다 이렇게 들어왔다고 해서 당연히 되는 줄 알고 카카오대출을 진행했는데 위반건축물이라고 대출이 거절되었습니다.

이 경우 계약금은 확실히 받는것이지만 중개비는 모두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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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태호 공인중개사blue-check
    강태호 공인중개사22.08.17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 상으로는 공인중개사 귀책사유가 아닌 매도인, 매수인의 변심으로 계약을 파기할 때에는

    중개수수료를 지불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특약으로 계약금 반환 관련 내용을 기재하셨기 때문에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파기하시는 것이 아니고

    중개수수료를 지불하셨다면 다시 반환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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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건축물대장을 확인 안 해 봤나보군요. 건축물대장에 우측상단에 노란색으로 위반건축물이라고 적혀있을텐데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중개보수의 지급시기)를 보면 법 제32조재3항에 따른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그러므로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가 안되었기에 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미 지불하셨거나 수수료지급을 요구하면 해당 시군구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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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위반건축물은 대출이 안되는데 그걸 그냥 진행했다는게 선뜻 이해가 안되네요.

    그거는 중개의 기본중에 기본인데요.

    위 상황은 중개인에게 중개보수는 물론 일정부분 손해배상도 요구 할 수 있어 보이는 사항인데 그 액수가 크진 않으니 계약금과 중개보수를 반환받는 선에서 마무리 하시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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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


    흠.. 좀 애매하네요.. 위반건축물은 건축물대장


    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대출여부가 그에 따라


    달라지고 대출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인데 과거 위반건축물 대출사례를 보고


    확언했다면 도의적으로 중개인 스스로


    돌려주는 것이 맞지않나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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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개사의 말을 믿고 집을 계약을 한 것이므로 중개비용을 지불하셨다면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개사가 무조건 대출이 된다고 했다는 사실을 부인할 경우에는 녹취등의 내용이 있어야 유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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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위반건축물인 경우 대출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중개업자의 고의, 과실로 인해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만큼 중개보수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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