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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
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23.05.23

종합소득세 기장의무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음과 같이 질문드려봅니다.

2021년도 도소매업종입니다. 총매출은 5억이며 공동사업자입니다. 지분50:50 입니다.

그리고 같은 주민번호에 부동산사업장이 한곳있습니다. 매출은 1700만원입니다.

22년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하려고하는대 (종합소득세 22년도 안내문기준)

일반사업장 50프로인 매출금액에 기장의무는 복식 , 기준경비로 나왔고

부동산사업장은 1700만원에 기장의무는 간편장부 , 단순경비율로 나왔습니다

제가 알기로 복식사업장이있으면 복식/기준으로 알고있는대

안내문에는 부동산은 간편/단순으로 나왔습니다.

또,,,, 도소매는 복식장부하고,,,,, 부동산은 기준으로한다고하면... 무기장 가산세대상일까요?

이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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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은 기장의무를 각각 판단합니다.

    따라서, 공동(도소매)사업장은 복식부기로 신고하고, 부동산은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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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은 각각의 매출액만 가지고 기장의무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간편장부대상 부동산임대소득을 단순경비율로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무기장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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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보유하고 계신 경우 기장의무 판단은 공동사업장별/단독사업장별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공동사업장 기장의무 관련규정 첨부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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