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장의무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음과 같이 질문드려봅니다.
2021년도 도소매업종입니다. 총매출은 5억이며 공동사업자입니다. 지분50:50 입니다.
그리고 같은 주민번호에 부동산사업장이 한곳있습니다. 매출은 1700만원입니다.
22년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하려고하는대 (종합소득세 22년도 안내문기준)
일반사업장 50프로인 매출금액에 기장의무는 복식 , 기준경비로 나왔고
부동산사업장은 1700만원에 기장의무는 간편장부 , 단순경비율로 나왔습니다
제가 알기로 복식사업장이있으면 복식/기준으로 알고있는대
안내문에는 부동산은 간편/단순으로 나왔습니다.
또,,,, 도소매는 복식장부하고,,,,, 부동산은 기준으로한다고하면... 무기장 가산세대상일까요?
이게 맞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은 기장의무를 각각 판단합니다.
따라서, 공동(도소매)사업장은 복식부기로 신고하고, 부동산은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은 각각의 매출액만 가지고 기장의무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간편장부대상 부동산임대소득을 단순경비율로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무기장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보유하고 계신 경우 기장의무 판단은 공동사업장별/단독사업장별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공동사업장 기장의무 관련규정 첨부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