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음과 같이 질문드려봅니다.
2021년도 도소매업종입니다. 총매출은 5억이며 공동사업자입니다. 지분50:50 입니다.
그리고 같은 주민번호에 부동산사업장이 한곳있습니다. 매출은 1700만원입니다.
22년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하려고하는대 (종합소득세 22년도 안내문기준)
일반사업장 50프로인 매출금액에 기장의무는 복식 , 기준경비로 나왔고
부동산사업장은 1700만원에 기장의무는 간편장부 , 단순경비율로 나왔습니다
제가 알기로 복식사업장이있으면 복식/기준으로 알고있는대
안내문에는 부동산은 간편/단순으로 나왔습니다.
또,,,, 도소매는 복식장부하고,,,,, 부동산은 기준으로한다고하면... 무기장 가산세대상일까요?
이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