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씨씨티비에 집에온 손님 찍히면 문제가 될까요?
집을 팔려고 부동산에 키를 맡기려고 하는데요.
중요한 물품은 따로 챙겼지만,
덜 중요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들은
장농에 넣어놨습니다.
장농 방향으로 휴대폰 공기계를 이용해서
씨씨티비를 설치해놨는데요.
집 보러오는 손님들 얼굴이 찍힐텐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장농있는 안방 들어가기 전에 촬영중이라고
써놓으면 좀 괜찮으려나요..?
1. 오디오 녹음은 껐습니다.
2. 장농 앞에 있으면 전신이 다 나옵니다.
3. 장농있는 방 앞에 촬영중 고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해서는 안 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동산에 집을 내놓아 사실상 공개된 장소로 판단된다면, 이는 위와 같은 법률규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사 위 법률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동의없이 상대방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은 초상궘침해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개된 장소에 설치가 된 것은 아니므로 크게 문제될 여지는 없다고 보이나, 카메라가 설치된 위치에 촬영중임을 알리는 표지 정도를 놔두시면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CCTv에 대한 설치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상대방에게 고지 없이 CCTV를 무단으로 촬영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