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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바위새27
머쓱한바위새2722.12.24

유튜버들이 군대가면 예전에 올린 영상 수익창출은 못하는 건가요?

군인은 영리활동을 하면 안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러면 군대 가기 전에 활동했던 영상으로는 수익창출 안되는 건가요? 군인일 때가 아니라 수익창출 가능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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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은 군인이라는 것과는 무관한 사정이며 수익이 창출된다고 해서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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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라 군인은 영리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영리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지 여부인데 군입대 전에 유튜브에 올린 영상으로 수익이 창출되는 경우를 영리행위에 종사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관련법령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① 군인은 군무(軍務)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9조(영리 업무의 금지) 군인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군인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군무(軍務)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군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의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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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군인복무규율 등에 의하여 겸직이 금지되어 있기는 하나 입대전 제작한 영상에 따른 이익 행위는 겸직으로 영업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해당 사안이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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