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살인죄의 경우처럼 법정형의 최소년도를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판사는 감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2년 6개월이상으로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