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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가끔잠이많은산토끼
부동산 매매 계약 시 공동명의 비율을 신경쓰지 못했습니다.
잔금 시기가 다가왔는데 사정상 5대5가 아닌 6대4로 공동명의 비율을 설정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동호 세무사
디에이치 세금연구소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법무사 쪽과 이야기 나눠보시는게 좋은데, 중요한 부분은 지분 설정도 중요하지만, 각자 그 부동산 매매 대금을 실제로 5대 5 또는 6 대 4로 제대로 마련하였는지도 보셔야합니다. 자금 출처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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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일단 계약서를 변경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니, 상대방과 협의하여 계약서를 먼저 변경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