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부동산을 공동 명의로 할 때 지분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나요?
부부가 부동산을 공동 명의로 하고자 할 때 두 사람의 공헌도에 따라 지분을 5대 5가 아닌 7대 3 또는 6대 4 이렇게 다르게 설정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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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공헌도가 다를 경우 지분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설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동산 취득자금의 비율대로 지분을 설정해야 하며, 만약 각자의 취득자금 비율과 다르게 지분비율이 설정된다면 그 차이만큼은 증여로 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 지분율은 반드시 5대5로 설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두분이서 협의하셔서 지분율을 정하시고 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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