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부동산을 공동 명의로 할 때 지분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나요?
부부가 부동산을 공동 명의로 하고자 할 때 두 사람의 공헌도에 따라 지분을 5대 5가 아닌 7대 3 또는 6대 4 이렇게 다르게 설정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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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공헌도가 다를 경우 지분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설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동산 취득자금의 비율대로 지분을 설정해야 하며, 만약 각자의 취득자금 비율과 다르게 지분비율이 설정된다면 그 차이만큼은 증여로 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