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매매 계약 시 부부 간에 공동명의로 소유할 때, 소유지분을 반드시 반반씩 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동명의를 설정할 때 지분은 원하는 비율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5, 6:4, 7:3 등으로 소유지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설정에 따라 세금 및 수수료가 추가 부담될 수 있으므로, 변경을 고려하실 때 장단점을 꼼꼼히 비교하시고, 관련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공동명의로 소유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절감 효과와 종합부동산세 절감 효과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명의로 변경 시 주택 담보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으며, 증여세와 관련된 사항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부부 공동명의 설정에 앞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