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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하더이다
그러하더이다24.03.28

아파트계약시 부부간의 보유비율조정.

안녕하세요.아파트매매 계약시에 부부간에 공동명의로 할시에 소유지분을 반드시 반반씩해야하는지요.아니면 조정이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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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조정가능하십니다. 부부간 협의하여 5:5든 그외 지분에 따라서 다르게 하셔도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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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구입시 소유권은 단독명의 부부공동명의가 가능 합니다. 매매 계약서 특약사항에 지분표시하고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도 지분표시하여 서류 접수하면 표시지분은 등기부등본에 소유권자별로 표시가 됩니다.

    매매계약서 작성시 공동명의자가 협의하여 지분을 표시하면 부동산실거래신고서에도 지분을 표시하여 신고를 합니다. 별도로 지분을 표시하지 않으면 1/2씩 신고와 등기부등본에 기재하니 충분한 협의하에 지분을 표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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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안녕하세요.아파트매매 계약시에 부부간에 공동명의로 할시에 소유지분을 반드시 반반씩해야하는지요.아니면 조정이가능한가요?.

    ==> 계약을 할 때 부부간 협의에 따라 지분율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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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비율을 조정하셔도 됩니다

    기여분만큼하셔도 되고 두분이 협의로 해서 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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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매매 계약 시 부부 간에 공동명의로 소유할 때, 소유지분을 반드시 반반씩 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동명의를 설정할 때 지분은 원하는 비율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5, 6:4, 7:3 등으로 소유지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설정에 따라 세금 및 수수료가 추가 부담될 수 있으므로, 변경을 고려하실 때 장단점을 꼼꼼히 비교하시고, 관련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공동명의로 소유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절감 효과와 종합부동산세 절감 효과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명의로 변경 시 주택 담보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으며, 증여세와 관련된 사항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부부 공동명의 설정에 앞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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