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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귀뚜라미139
찬란한귀뚜라미13924.04.21

트위터 에서 ㅈㅈ 보실래요 라고 보냈는데 이것도 통매음 인가요

제목 처럼 모르는 분에게 트윗이 와서 제목 에 쓴 거 처럼 트윗을 보냈는데 고소하겠다고 트윗이 왔습니다.

제 전화번호를 알려준 상태이고 혹시 계좌 번호를 구글에 검색을 했더니 저와 같은 계좌번호로 똑같은 통매음 고소 협박을 당하신 분이 있더군요. 이러면 안심하고 일상을 지내도 되는 부분 인가요? 그리고 게시글

태그에 이미 섹트와 같은 태그를 달고 있어서 디엠이 와 당연히 그런걸 원히시는 분인줄 알고 "ㅈㅈ보실래요" 라고 채팅을 보냈습니다. 실제로 초성으로 써서 보냈고 사진은 안보냈습니다. 통매음 고소가 가능한가요? 협박 메시지와 전화까지 보냅니다.






상대 계좌번호 농협 3029545837671

이름 : 김상현




저도 이분과 똑같은 방식으로 디엠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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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대방이 어느 정도 유도를 하고 곧바로 고소한다고 하는 것을 보면 최근 유행하는 사기 공갈 수법으로 보이고 실제로 고소하는 사례는 확인된 바 없고 통매음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섹트와 같읕 태그를 달고 있다고 하여 성적인 발언이 허용되었다고 단정지을 수 없고, ㅈㅈ 보실래요라는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고소협박을 당한 사례가 있다고 하여 질문자님이 안심할 수 있다고 단정짓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헌터를 예상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의 유사사례로 이를 단정짓는 것은 위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