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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당나귀8
유연한당나귀823.10.23

유도성 사기로 인한 통매음고소

트위터에 위의사진과 함께 올라온 글을 보고 사진에 있는 라인 아이디로 연락을 하여 저의 성기를 보고싶냐는 내용의 메세지를 보내었더니 상대방이 저에게 통매음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유도성으로 통매음 성립이 안된다고 하셨는데 만약 고소장이 날아왔을때 어떻게 해야 무죄로 인정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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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고소를 당하는 경우에 위 요건 중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부분의 결여를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통매음이 성립할 수 없는 상황이며, 통매음 고소를 하겠다며 협박해서 돈을 뜯어내는 공갈행위로 판단됩니다.

    실제 고소가 될 가능성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고, 만약에 고소가 된다면 위 사진을 출력해서 경찰에 제출하시면 충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