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신판매업 간이과세자 압니다.
다름아니라
통신판매업 신고를 언제 해야하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
직전연도 거래가 50회 이상인데,
매출은 5000 미만이고 간이과세자를 유지중입니다.
간이과세자라고 할지라도, 직전연도 거래횟수가 50회 이상일 경우 신고를 해야하나요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거래 건수가 아닌 매출액기준으로 합니다.
이에 간이과세자의경우 4800만원 미만의 경우
신고의무 0
납부의무 x
즉 매출액 규모가 작다고 하더라도 신고는 하셔야하는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다음연도 1월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하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