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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호아친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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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근무자 알바비 소액 미지급 사유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주말 14시간 고용보험,산재보험만적용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급여가 따지기엔 정말 조금 모자르게 왔는데 일반적인 3.3%가 아니라서 이유를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총 504000원을 받아야하는데 여기서 5340원 적은 금액을 받았는데 이 5340원이 어떤 세금 종류/이유로 지급을 안 할 수 있는지궁금합니다.

단순히 실수로 덜 지급했을 수도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 아르바이트생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이 때, 월급여가 106만원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료는 임금의 0.9%인데, 고용보험료라고 보기엔 계산이 안맞습니다. 3.3% 공제는 위법입니다. 회사에 물어보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임금명세서를 확인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고용보험비용이 빠졌을 수도 있고, 실수일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급여명세서 교부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직접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초단시간 근로자이고 3개월 이상 근무시 고용보험료(0.9%)도

      공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