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단시간근무자 알바비 소액 미지급 사유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주말 14시간 고용보험,산재보험만적용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급여가 따지기엔 정말 조금 모자르게 왔는데 일반적인 3.3%가 아니라서 이유를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총 504000원을 받아야하는데 여기서 5340원 적은 금액을 받았는데 이 5340원이 어떤 세금 종류/이유로 지급을 안 할 수 있는지궁금합니다.
단순히 실수로 덜 지급했을 수도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 아르바이트생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이 때, 월급여가 106만원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임금명세서를 확인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고용보험비용이 빠졌을 수도 있고, 실수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직접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초단시간 근로자이고 3개월 이상 근무시 고용보험료(0.9%)도
공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