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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전세 대출 회수에 대한 유예 가능

주인전세(점유개정) 매입에 따른 전세대출 회수 유예 가능한가요

[상황 요약]

1. 대출 현황: 2024년 4월 1일 전세대출 실행 (만기 2026. 4. 1.)

2. 주택 매입: 2025년 10월 19일, 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 매입 계약 체결

3. 점유 형태: 매도인이 임차인으로 전환하여 계속 거주하는 '주인전세(점유개정)' 방식으로, 잔여 임대차 기간이 약 2년 남아 있음

4. 은행 입장: 귀행은 본 거래를 '10월 15일 이후의 신규 임대차 계약'으로 간주하여 예외 없는 즉각 회수를 통보함

이경우에 10.15 주택시장 안정화FAQ에는 거주자 있다면 유예가능하다는데 뭐가 맞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투기 목적이 아니고 실거주 목적임을 증빙가능하면 임대차 종료 시까지 유예 가능합니다. 10.15 대책에 이러한 조항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입주가 불가능한 사유가 거주자 때문이라면 이 기존 임차인의 존재도 입증하면 문제없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카카오뱅크 전세대출 회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경우 어쩔 수 없이 신규 임대로 보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새로운 대출을 만드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핵심은 해당 거래가 은행 내부 기준에서 신규 임대차로 분류되는지, 기존 임대차 승계로 보는지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FAQ 문구가 있어도 은행 약관과 상품 운영 기준이 우선 적용될 수 있어 약관 조항과 유예 예외 요건을 근거로 재심사 요청을 넣는 게 실전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대출 회수 유예 문제로 답답하시겠지만,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FAQ에 따르면 매도인이 임차인으로 전환하여 계속 거주하는 주인전세의 경우, 해당 주택에 거주하던 세입자의 임대차 계약 만기까지 전세대출 회수가 유예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전세대출 회수 유예가 가능합니다. 은행이 10월 15일 이후 신규 임대차 계약으로 간주하여 즉각 회수를 통보했다면, 취득 APT에 거주하던 세입자의 임대차계약 만기까지 대출 이용이 가능하도록 한 정책의 취지를 들어 은행에 재검토를 요청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