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편의점 판매된 제품중 유통기한 경과된 제품 판매 한 경우 법적 책임?
편의점 판매된 제품중 유통기한 경과된 제품 판매 한 경우 법적 책임은 어디 까지 인지요?
점주 책임인지 판매 알바 책임인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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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운반·진열·보관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도 가능합니다.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에서는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 식품 등은 진열, 보관, 판매, 조리 등에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97조 6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처분으 점주책임이겠으나, 판매에 대한 책임은 알바 역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겟습니다.
고객과의 관계에서는 직접 판매한 점원 뿐만 아니라 점주 역시 그 책임을 지는데, 해당 점원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판매한 과실이 있는 게 아니라면 점주 책임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