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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살모사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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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판매된 제품중 유통기한 경과된 제품 판매 한 경우 법적 책임?

편의점 판매된 제품중 유통기한 경과된 제품 판매 한 경우 법적 책임은 어디 까지 인지요?

점주 책임인지 판매 알바 책임인지 궁금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운반·진열·보관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도 가능합니다.

  •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에서는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 식품 등은 진열, 보관, 판매, 조리 등에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97조 6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처분으 점주책임이겠으나, 판매에 대한 책임은 알바 역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겟습니다.

  • 고객과의 관계에서는 직접 판매한 점원 뿐만 아니라 점주 역시 그 책임을 지는데, 해당 점원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판매한 과실이 있는 게 아니라면 점주 책임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