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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살모사28
성숙한살모사2824.01.06

편의점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시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편의점 유통기한 지난 제품 판매시

물론 모르고 판매한 경우 법적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요

제품이 너무 많아 유통기한 관리가 너무 함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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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품접객업(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는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해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 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 가공·조리에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3호, 제9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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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위생법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의2제2항, 제17조제4항, 제31조제1항ㆍ제3항, 제37조제3항ㆍ제4항, 제39조제3항, 제48조제2항ㆍ제10항, 제49조제1항 단서 또는 제55조를 위반한 자

    2. 제22조제1항(제22조의3에 따라 비대면으로 실시하는 경우와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72조제1항ㆍ제2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ㆍ출입ㆍ수거ㆍ압류ㆍ폐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삭제 <2015. 2. 3.>

    4.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영업자

    5. 제37조제2항에 따른 조건을 갖추지 못한 영업자

    6. 제44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자는 제외한다.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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