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ㆍ현재 종중임야는 담양전씨 ㅇㅇ파 ㅇㅇ(A이름), ㅇㅇ(B이름) 두분 종친명의로 되어 있으나
2ㆍ두분 문중 후손들의 합의하에 A문중이B문중에 해당임야 전체를 조건없이 양도키로하고 B문중이 새로운 종친회 명의로
등기를 이전키로 합의하였읍니다
ㅡ위임야는 2024년 공시지가 기준 약3500만원 상당이고 산불피해로 다른경제적가치는 없읍니다
3ㆍ위임야를 같은종중내 A문중이 B문중에게 단일명의로 무상이전시
가ㆍA ,B문중이 각종세금(취 ㆍ등록세)은 면세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어떤 기준(세율ㆍ법령)을 적용받는지요
나 ㆍ개략적인 취등록세는 얼마나 되는지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ㅡ추가 설명합니다
1.종중재산인 임야가 저희18대조 할아버님이신 A ㆍB 두분 형제분의 종친회 명의로 되어 되어 있으나
2ㆍA .B두분 후손들의 합의로 B할아버님명의로 종친회를 별도로 만들어(군청 세무서 법원 신고 등록 승인후) A.B 두분 명의로
되어있던 위 종중임야 전체를 B로 등기명의를변경하는것입니다
3ㆍ이경우 등기명의 변경시 취 ㆍ등록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와 대상인 경우 세율및개락적인 금액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