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간편심사로 보험 가입했는데 고지의무위반 일까요??
간편심사로 보험을 가입하면서 모바일로 서며하고 가입했습니다 최근 작년에 수술 및 입원이 2회 있고 다른 질병으로 복용약도 있다고 설계사분에게는 이야기 드렸고 제 보험금 청구 내역을 보시고 간편 심사로 진행하였습니다 모바일 청약 과정에서 고지의무란을 작성하는데 설계사분이 간편심사 올릴때 병력을 다 체크하셨다고 해서 수술 및 입원,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이 없다고 체크했는데 차후에 가입한 보험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