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휴업손해, 휴차료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휴차료와 휴업손해는 중복 지급이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예를들어 혹시 법인택시일 경우, 수리기간 1월 1일 ~ 1월 8일이고 택시기사님이 1월 1일 - 1월 3일까지 입원하고 휴업손해를 받았을 경우, 법인으로 휴차료는 4일부터 8일까지 해당분만 지급하는 내용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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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차료와 휴업손해는 중복 지급이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예를들어 혹시 법인택시일 경우, 수리기간 1월 1일 ~ 1월 8일이고 택시기사님이 1월 1일 - 1월 3일까지 입원하고 휴업손해를 받았을 경우, 법인으로 휴차료는 4일부터 8일까지 해당분만 지급하는 내용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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