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연차 사용시 휴업 손해금 받지 못한다고 하던데
연차 사용함에 따른 청구는 따로 합의를 못하나요?
회사에서 연차를 사용하라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가 아닌 개인의 교통사고로 출근을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유급으로 받고 싶다면 연차를 사용함이 맞을 것입니다.
혹은 별도 병가를 낼 수 있는지 회사에 문의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교통사고에 대한 휴업 손해금은 인사노무 문제가 아니라 민사상 문제이므로 법률분야에 문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교통사고로 인하여 산재처리를 하는 경우라면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양기간에는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교통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대한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 승인 시 사업주는 연차휴가 사용을 취소해야 하며, 근로자에게는 해당일에 대한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