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 택시 운영 중 4대보험 질문드립니다.
현재 개인택시를 운전하고 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개인택시 운영과 함께 다른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된다면 4대보험은 어떻게 될까요?
개인택시는 근로소득자가 아니라 개인 사업자로 봐서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건강보험을 납부 중인데
취직한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을 하면 아예 개인택시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안내고
취직한 회사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4대보험을 내는게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있어도 다른 회사에 취업해서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이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직장 가입자로만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