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 택시 운영 중 4대보험 질문드립니다.
현재 개인택시를 운전하고 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개인택시 운영과 함께 다른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된다면 4대보험은 어떻게 될까요?
개인택시는 근로소득자가 아니라 개인 사업자로 봐서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건강보험을 납부 중인데
취직한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을 하면 아예 개인택시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안내고
취직한 회사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4대보험을 내는게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있어도 다른 회사에 취업해서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이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직장 가입자로만 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취직한 회사 기준으로 직장가입자로서 건강과 연금을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인이 사업소득 등이 발생한다면 그 소득금액 2,000만원이 넘을 경우에 건강보험료가 추가됩니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