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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베짱이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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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조치지원금 유급휴직 신청

5인 사업장입니다. 오늘 회사에서 매출 고용유지조치지원금 , 유급휴직, 월급 100%지급으로 직원5명 모두 서명했는데

1. 서명한 직원 모두 쉬어야하는건가요??

2. 제대로 설명도 안하고 나라에 지원금 신청이라하는거라면서 거의 강제로 서명했는데 유급휴직 처리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중지된다거나 직원들한테 안좋은게 있는건가요?

3. 서명만하고 정상 출근 근무하면 신고해도 되는건가요?

4. 신고는 어디에 해야하는지도 알려주세요(익명 신고 가능한지도 알려주세요 누가 신고했는지 알면 좀 그래서요 ㅠㅠ)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_유급휴직은 근로자에게 1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고 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휴직수당의 2/3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서명한 직원 모두 쉬어야하는건가요??

      - 네. 휴직은 근로시간 단축인 휴업과 달리 신청한 기간동안 신청한 근로자들은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안 됩니다.

       

      2. 제대로 설명도 안하고 나라에 지원금 신청이라하는거라면서 거의 강제로 서명했는데 유급휴직 처리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중지된다거나 직원들한테 안좋은게 있는건가요?

      - 사실상 근로를 제공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월급을 100% 받는 것이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불이익한 것은 없습니다.

       

      3. 서명만하고 정상 출근 근무하면 신고해도 되는건가요?

      - 네.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4. 신고는 어디에 해야하는지도 알려주세요(익명 신고 가능한지도 알려주세요 누가 신고했는지 알면 좀 그래서요 ㅠㅠ)

      - 고용유지지원금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담당하는 것이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고용유지지원금(휴직)은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게 1개월 이상의 유급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유급 휴직 중 당해 회사의 퇴직조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회사에 상용 취업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건강보험료의 경우 보수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그러나 납부고지유예신청을 통해 휴직기간 건강보험료 납부를 미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직이후 휴직기간 동안의 건강보험료를 소급해서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별도의 신고가 없다면 보험료 납부가 이뤄지지만 납부예외신청을 통해 보험료 납부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 휴직을 신고하면 고용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3. 휴직기간에 유급으로 보장된다면 굳이 출근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

      4.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회사에서 수급하고 있다면 노동부 사이트에 접속하시어 청원제도를 통해 익명으로 제보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2. 무급휴직이 아닌 유급휴직의 경우는 4대보험이 유예되지 않습니다.

      3.4. 고용보험에 부정수급으로 신고가능합니다. 익명신고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질의의 경우 서명으로 동의한 근로자 모두 유급휴직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건강보험의 경우, 휴직기간에도 보험혜택의 기간이기 때문에 휴직과 관계없이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휴직기간 동안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된 보험료는 복직하게 되면 근로자는 휴직기간동안 부과하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일시납 혹은 분납의 방식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은 휴직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3.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이에 대한 진정/신고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문의하신 사항은 고용보험을 통해 이루어지는 조치로써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직 동의서 등 일체의 근로자 의사에 반하지 않는 조치를 행할 것을 실시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항에 위반이 있는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네 쉬어야 합니다.

      2. 그대로 납부할수도 있고 납부유예나 예외를 할수도 있습니다.

      3.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습니다.

      4.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하면 하단부에 부정수급 신고센터가 있습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서명한 직원 모두 쉬어야하는건가요??

      서명했다면 효력발생일로부터 휴직입니다.

      2. 제대로 설명도 안하고 나라에 지원금 신청이라하는거라면서 거의 강제로 서명했는데 유급휴직 처리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중지된다거나 직원들한테 안좋은게 있는건가요?

      당연히 휴직기간 납부유예됩니다.

      3. 서명만하고 정상 출근 근무하면 신고해도 되는건가요?

      사업주가 강제로 작성케 한게 아니한, 근로자가 그당시 최선이라 생각해서 작성한 휴직서는 그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4. 신고는 어디에 해야하는지도 알려주세요(익명 신고 가능한지도 알려주세요 누가 신고했는지 알면 좀 그래서요 ㅠㅠ)

      고용노동부 청원제도 활용해보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