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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오릭스65
초록오릭스6523.10.11

부모님 명의로 몰래 카드대출을 받았는데 명의도용했다는걸 자수하면 어떻게 되나요?


부모님 명의로 카드대출을 받아 1년정도는 잘 상환해왔습니다 그러다 올해9월 사정이 안좋아져서 납입이 늦여졌고 결국 연체되면서 부모님 신용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다 결국 다 아시게 되버렸구요

저도 답답한 부분이 카드대출을 받아서 제가 뭘 사용한게 아니라 지인한테 빌려준건데 돌려받지 못하고 헛돈만 괜히 내고있는 처지가 되다가 부모님께 피해까지 끼치게 된거라 정말 너무 답답하고 속상하고 힘이듭니다

그냥 눈떠잇고 숨쉬어지고 있으니 살고있는거뿐

살 의욕이 없네요

제 잘못이고 제탓인건 인정합니다

그래서 자수하려고 하는데

부모님께만 피해가 없게하는 방법은 없는지..

죄다 압류때리고 집부터 차까지 죄다 차압들어올 상황이라 제가 늦게 노후준비하시는 부모님 내쫒는겪이나 마찬가지고.. 도와드려도 부족한판에 거의 죽이는 꼴이나 마찬가지니.. 제가 죽어도 마땅할 일이된거죠..

아는것도없고.. 괜히 코가석자인데 넙죽 도와주는 멍청한 짓이나해버려서.. 이런꼴이 되버렸으니..

제가 자수하는 방법밖엔 없을거같은데..

그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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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형사상 문제가 되는 행위이기는 한데, 자수를 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민사상의 채무는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로 볼 수 있는 부모님이나 대출 업체에서 고소를 하지 않는 한 별도로 자수를 하여 형사 처벌을 받을 필요는 없는바, 민사상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돈을 빌려간 자를 상대로 한 조치는 바로 취해 두시기 바랍니다.

    민사상의 관련되는 법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또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는 규정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및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규정은 다음과 같은데,

    민사집행법

    제61조 (재산명시신청)

    ①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또는 같은 조의 준용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신청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데 필요한 문서를 붙여야 한다.

    제70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①채무자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債務不履行者名簿)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다만, 제61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집행권원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같은 조제9항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②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신청에 대한 재판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이 관할한다.

    제74조 (재산조회)

    ①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시행일 2005.7.28]]

    1. 재산명시절차에서 채권자가 제6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3. 재산명시절차에서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동조제9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②채권자가 제1항의 신청을 할 경우에는 조회할 기관·단체를 특정하여야 하며 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한다.

    ③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회할 경우에는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적은 문서에 의하여 해당 기관·단체의 장에게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하여 그 기관·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한꺼번에 모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3항의 조회를 거부하지 못한다.

    재산명시신청의 경우 채무자가 출석하여 자신의 재산목록을 쓰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감치가 될 수 있고,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는 경우 신용등급이 최하위로 떨어지고 대출 회수가 들어가기에 압박수단이 되며, 재산조회를 통하여 은닉한 재산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압박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자수하여 형사처벌 받으시고, 관련 대출 건에 대하여 부모님은 명의도용으로 책임을 질문자님에게 전가시키는 방향으로 진행하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