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의 빚을 부모님이 갚아줄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카드빚이 조금 있어요 몇백만원 정도있는데요
제가 아직 마땅히 직업이 없는 상태입니다 경졔활동을 전혀 안하고있는 상태인데요
부모님이 갚아주신다고 하시는데.. 부모님이 제 카드값을 갚아줄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모님이 자식의 빚을 갚아 줄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항상 자식편이긴하죠
그래서 자식들 빚을 갚아주는 경우도 아주 많을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자녀가 성년인 경우, 부모는 법적으로 자녀의 빚을 갚아줄 의무가 없습니다. 자녀와 부모는 법적으로 별개의 경제 주체이며, 자녀가 빚을 졌다면 원칙적으로 그 빚은 자녀 스스로 책임져야 합니다. 다만, 부모가 연대보증을 섰거나, 미성년 자녀의 채무에 대해 법정대리인으로서 동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빚을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보증을 따로 서준 것이 아니라면 사실 부모님이 본인의 채무를 갚아줄 법적의무는 절대 없습니다.
만약 상환을 대신 해주신다면 순순한 도움 또는 증여라고 보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성인이면 부모가 빚을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반대의 경우 부모의 빚을 부모 사후 자녀가 상속 받는 경우 갚을 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연대 보증 제도가 요즘은 흔치 않는데 보증을 섰다면 당연히 갚아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법적으로 보면, 성인 자녀의 빚에 대해 부모님이 갚아줄 의무는 없어요. 부모님의 도움을 받게 된다면 정말 감사한 일이고, 앞으로 질문자님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부채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께 계획을 세워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 같은 친족사이에서도 본인이 아닌이상 가족의 빚을 갚아줄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즉 부모가 연대보증을 선게 아니라면 갚아줄 의무가 없으며 혹여 추심업체에서 부모가 갚으라고 한다면 이건 불법이고 신고대상입니다.
그리고 만약 부모님이 본인의 빚을 갚아주게 되면 이것은 증여입니다. 즉 증여이슈가 발생하게 되고 추후 세무당국에서 증여로보고 증여세를 추징당할 수 있으나 현재 10년동안은 5천만원까지 증여가 가능하므로 몇백만원은 공제한도대상이므로 증여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자발적으로 빚을 갚아주는 행위는 상관없고 다만 법적으로 강제의무사항은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자식의 빚을 부모님이 갚아줄 의무가 있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연좌제가 없지만 그래도 부모된 도리가 있기에
갚아주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창변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모님이 성인이 된 자녀의 빚을 갚아줄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대신 갚아줄려고 마는듯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대한민국 민법에 따라 성인 자녀가 스스로 발생시킨 카드빛 등의 채무에 대해 부모는 법적으로 갚아줄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부모님이 빚을 갚아주시는 것은 법적 의무가 아닌 자녀를 돕고자 하는 순수한 도덕적 책임감이나 경제적 지원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모님께서 자식의 카드빚을 갚아줄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부모로서 자식의 어려움을 그냥 지나칠수 없는 것은 부모로서의 의무라 생각합니다.
5천만원 이하는 증여로 보지도 않기 때문에 세금 문제는 없습니다.
좋은 부모님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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