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을 수령중인데 5월에 종합소득세는요
국민연금을수령중인데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라는대 신고시 얼마를 납부해야하나요 신고는 의무사항으로 꼭해야하는지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연간.종합소득이 연금소득뿐이었다면, 연금지급하는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금액으로 종결됩니다.
다른 소득이 있었다면 종합소득신고를 하셔야하며, 기본세율에 따라 과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 등)만 있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자체 연말정산이 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도 발생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세액은 합산소득의 규모와 적용되는 공제항목들에 따라 산출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소득이 국민연금만 존재한다면 내년 5월에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국민연금 소득은 매년 1월에 공단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그 연말정산을 하면 소득세 신고가 면제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국민연금 외 다른 소득이 있으시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소득세 계산은 복잡하고 개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소득세가 얼마인지 계산은 불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만 받고 계시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다른 소득이 있다해도 국민연금은 해당사항이 아니고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공적연금소득인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매년
01월분 국민연금을 지급하는 시점에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국민연금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소득세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먼저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연말정산'이 완료된 경우 별도의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소득과 합산하여 다음해 05월(성실
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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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만약,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다면 5월에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종합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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