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공적연금소득인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매년
01월분 국민연금을 지급하는 시점에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국민연금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소득세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먼저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연말정산'이 완료된 경우 별도의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소득과 합산하여 다음해 05월(성실
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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