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정보보호법 18조에 관해 궁금합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28조의8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게 있던데.. 성립하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알바가 음료 제조중 땅에 떨어진 얼음을 맨손으로 만져서 다시 음료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
이후 항의했고 사장이 잘못보신거다 그럴리 없다 이렇게 따지던중 cctv를 보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보여줄수없다 라고 했고 계속 보여줄생각없길래
본사로 컴플레인 걸었더니 나중에 본사직원이 연락와서
제일 먼저 혹시 다른증거가 있으시냐 없다고 묻길래 없다고 했더니 자기가 cctv 를 다 봤는데 그부분이 없었다. 따로 증거가 없으면 못도와준다 라며 거짓말을 합니다.
cctv 사각지대도 아니고 무조건 보일수밖에 없는 위치고 .. 확실하게 봤는데 가게측 보호를 위해 본사에서도 사장도 거짓말하는 상황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CCTV 등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 하는 경우 법원의 증거 보전 신청을 통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보전조치로 확보할 여지는 있겠지만, 실익은 그리 커보이지 않습니다.